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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모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중대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안전보건 업무 수행 인력 확보, 유해요인 점검·조치, 위험상황 매뉴얼 마련 등이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