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6.

    by. -EDGA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부담금 상한액 기준표가 변경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8월 1일부터는 전년도 대비 각 상한 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하여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이번 시스템 변경은 올해 상반기에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자체 부담금 상한제도 변경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스템 변경은 특히 올해 상반기에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부담금 상한제도란?

    자체 부담금 상한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1월~12월)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병원에서 치료 후 환자가 지불한 총 의료비에서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때, 이용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부담금 상한제도의 변경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부담금 상한액 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8월 1일부터는 전년도 대비 각 상한 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하여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자체 부담금 상한제도의 이용 방법

    자체 부담금 상한제도의 이용 방법은 구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구독자의 경우, 급여 항목만 포함되며, 지역 구독자의 경우 모든 항목이 합산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연평균 보험료 5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6분위 이하의 경우, 간호병원에서 입원일수가 120일 미만일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7분위 이상이거나 같은 주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각각 250일과 15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 부담금 상한제도의 이용 혜택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후기 환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환급 또는 선택적 혜택, 전액 본인부담, 고급 병실료 차액, 치료외 기타비용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자체 부담금 상한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의 변경사항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