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2.

    by. -EDGAR-

     

    청년이라는 단어는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고용 불안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자산 형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계약 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 도약 계좌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구독자들은

    한달 최대 700,000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도약 계좌의 출시에 대한 정보

     

    청년 도약 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과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의 공제금이 부여되며,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이자 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제공됩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5일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들은 은행 앱에서 바로 나이 요건 및 종합 금융 소득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 소득 및 가계소득 요건은 원칙적으로 소액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가입 신청한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청년들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한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인당 하나의 계좌*).

     

     

    2. 청년 도약 계좌의 이자율에 대한 정보

     

    청년 도약 계좌 제품에는 가입 후 최초 3년 동안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고,

    이후 2년 동안 변동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전세자금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 우대 이자율 (저소득층 우대 이자율)이 부여됩니다.

     

    은행들은 오늘 (6월 14일) 청년 도약 계좌의 최종 이자율을

    한국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 (https://portal.kfb.or.kr)에 게시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 은행별 기본 이자율 (3년 동안 적용되는 고정 이자율), 소득 + 우대 이자율,

    은행별 우대 이자율, 은행별 분할납입 대출에 대한 추가 이자율 등을 상세히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한 청년들* (연간 개인소득 (임금 총액 기준) 24백만원 이하)은

    정부의 공제금 및 관련 이자 및 이자 소득의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 예금 (과세 제품)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

     


     

     5년간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

     

     

     

    3. 청년 도약 계좌 대상자 및 요건

    가입 자격

    개인소득과 가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계좌 개설일 기준 연령 19-34세, 단, 군복무의 경우 연령 계산시 복무기간(최대 6년) 미포함)

    최근 3년 중 최소 한 번 이상 종합금융소득 과세 대상(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 총임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공제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직전 과세기간('22.1-'22.12)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과세기간('21.1-'21.12) 소득에 의해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 자격이 판단됨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가한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기준 4천8백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임금이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정부 공제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천3백만원 미만

     

     

     

    가계소득 요건

    신청인 포함 가구 구성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표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직전 과세기간(’22.1~’22.12) 소득 확인 전까진 2021년도 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 후에는 22년도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 필요

     

    가구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로 판단

    가계소득 확인과 관련하여 가구 구성원 판단 예외 등 상세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제공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매

     

     

     

    청년 도약 계좌 주요 QA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시작.

    **세계 소득을 추가한 세계 소득 과세 표준액이 16백만원 이하인 개인소득.

     

     

    게시물의 내용은 청년 도약 계좌의 개요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입 방법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윤세열 (02-2100-1686)
    김이재 (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김진휘 (02-2128-8080)
    담당자
    부장 이윤경 (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책임자
    본부장 이인균 (02-3705-5184)
    담당자
    부장 이종혁 (02-3705-5326)